개념은 알겠는데 막상 가입하려니 막히는 부분이 많다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생산물보험은 제조·판매한 제품이나 완료한 작업의 결함으로 제3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의 배상책임을 대비한다. 가입을 준비하며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보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대체로 해당 제품의 매출 규모와 업종별 위험도가 기준이 된다. 같은 매출이라도 식품, 전기제품, 단순 부품처럼 품목에 따라 사고 가능성이 다르게 평가된다. 배상 한도를 얼마로 할지, 자기부담금을 어느 정도로 둘지도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공장의 실제 자료로 견적을 받아 봐야 알 수 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생산 품목 목록, 최근 매출 자료, 제품 사진이나 카탈로그가 있으면 좋다. 수출을 한다면 국가별 판매 비중도 필요하다. 과거에 제품 관련 사고나 클레임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미리 정리해 두자. 숨기기보다 정확히 알리는 편이 나중에 보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인다.
보장 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생산물보험은 사고가 난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방식과 배상 청구가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방식이 있다. 청구 시점 기준이라면 보험을 중간에 끊었을 때 과거에 판 제품의 사고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증권에 적힌 기준과 소급 적용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한 번 가입하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나요?
매년 갱신할 때 새로 출시한 품목, 달라진 매출, 새로 개척한 판매처를 반영해야 한다. 가입 당시 목록에 없던 신제품은 보장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품목이 자주 바뀌는 공장일수록 갱신 전 점검이 중요하다.
영업배상책임보험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장 시설이나 업무 중에 생긴 사고를 주로 다루고, 생산물보험은 이미 넘겨준 제품이나 끝난 작업에서 생긴 사고를 다룬다. 공장을 찾은 방문객이 다친 사고와 납품한 제품으로 생긴 사고는 서로 다른 보험의 영역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보험사나 담당자에게 알리고, 문제가 된 제품과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피해자와 먼저 배상 금액을 약속하면 나중에 보상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합의는 보상 담당자와 상의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완료한 작업도 대상이 되나요?
생산물보험은 물건을 만들어 파는 공장뿐 아니라 설치, 수리, 시공처럼 작업을 마치고 넘겨준 사업자에게도 쓰인다. 설비를 설치해 준 뒤 그 설비 때문에 고객 쪽에서 사고가 났다면 완료 작업에 대한 책임 문제가 된다. 공장이 제품 판매와 함께 설치나 정비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이 부분까지 보장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상 한도는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정답이 정해진 숫자는 없다. 제품이 사람의 몸과 얼마나 가까운지, 한 번의 사고로 피해자가 몇 명까지 생길 수 있는지, 거래처가 요구하는 한도가 있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면 범위가 좁혀진다. 거래처 요구 한도는 최소 기준으로 보고, 우리 제품의 위험을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가입 사실을 거래처에 알려야 하나요?
거래처가 요구했다면 가입 증명서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구가 없더라도 가입 사실은 제품 품질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증권의 세부 조건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으니 필요한 범위에서 증명서 형태로 전달하면 된다.
가입 전에 쥐고 있어야 할 두 가지
생산물보험은 가입 절차 자체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어느 기간을 보장받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출 자료와 품목 목록을 정리하고, 증권의 기간 기준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 이 글은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보장 기간 방식, 필요 서류는 보험사와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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